(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가 28일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주미대사관 소속 K 참사관을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K 참사관뿐만 아니라 "이번 유출 사건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도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 K씨에 대한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7일 조세영 1차관 주재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관련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의결 대상 직원은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2명 등 모두 3명이다.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직원 3명 중 고위외무공무원 1명은 중앙징계위원회에,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에 개최된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히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
또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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