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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국당, 패스트트랙 날치기 통과 '원천무효'...민주주의 사망선고

나경원 "의회 민주주의 또하나의 치욕의 날로 기록됐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30일 선거법.공수처법.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날치기 통과로 원천무효"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새벽 0시 50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직후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의회 쿠테다 정말 부끄런 헌정사로 영원히 기록될 거다. 좌파 독재를 연장하는 법안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다"며 "힘을 앞세운 폭력과 독재가 국회를 유린했다"고 개탄했다.

황교안 대표는 "날치기한 직후 선거는 날치기한 정당이 망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부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압승을 국민들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정부를 심하기 위해서라도 일어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 대표는 "오늘 의회 민주주의의 또하나의 치욕의 날로 기록됐다"며 "그들은 좌파 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 이것은 좌파 궤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과정과정이 모두 불법 과 편법과 심지어 도둑 회의에 이어서 날치기로 점철됐다"면서 "우리가 그들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저는 국민과 함꼐 투쟁해간다면 다시 좌파 패스트트랙,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움으로써 야합, 꼼수, 불법의 종지부를 찍었다"며 "전 과정이 불법인 오늘 패스트트랙 폭거는 원천 무표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리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역사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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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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