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시민단체들이 4일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5일 상정돼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해외미군까지 지원하는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하고 대폭 증액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는 국민의 이익과 평화, 주권를 지키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라는 국민의뜻을 받들어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면서 "10차 협정의 불법부당성, 굴욕성과 국민부당 가중 문제 등은 고스란히 11차 협정 협상으로 이어지므로 (국회는) 결코 비준동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협정은 전례 없이 한미양국이 합의하면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연장 조항은 국회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군수지원 항목에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과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을 추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미국의 처리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은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의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군수지원) 항목 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원대상이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 전개 시 또는 순환배치를 위해 잠시 한국에 오는 해외주둔 미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시민단체들은 “군수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한국부담 상한선이 75%에서 100%로 늘어났고, 한국 국방비 증가율(8.2%)을 방위비분담금 증액 기준으로 삼는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후에도 대폭 증액의 길을 터 주었다”면서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단호히 부결시킴으로써 주권과 평화,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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