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19일 지난 17일 울산지검이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전 도시국장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수사를 빙자한 노골적 관권선거에 대한 처벌과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이었던 저는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상대후보들보다 앞서갔다"며 "그런 저를 떨어뜨리기 위한 추악한 공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배후 몸통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김 전 시장은 "황운하 청장은 시장비서실장과 시청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저의 공천이 확정발표되는 날에 맞추어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이 장면을 마치 스포츠 중계방송하듯이 TV를 통해 전국에 실황중계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는 일이었지만, 수사권을 쥔 황운하는 5년 전, 6년 전의 일까지 먼지 털듯이 탈탈 털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마치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과장했다"면서 "신성한 선거를 정치놀음으로 변질시켰고, 끝내 민의를 왜곡해 선거결과마저 뒤바꾸어 놓았다"고 분노했다.
김 전 시장은 "애초에 없던 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황운하의 모략은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의해 무산됐다"며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운하 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즉각 파면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며 "힘든 여건에 불구하고 열심히 공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부분 경찰의 명예에 먹칠을 한 황운하는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에서 자연인 신분으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를 향해 김기현 전 시장은 "지금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이다. 저 같은 피해자가 생겼을 때 경찰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하고도 확고한 대책이 없이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선거 낙마용 기획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검찰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황운하 청장을 신속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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