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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동승자도 형사처벌

검경,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상습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이 몰수되고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키로 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구형와 음주 차량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5가지를 추진한다.

 

또한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검경은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입건하는 등 형사처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 공모하고 함께 차량에 탄 사람,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등이 해당된다.

 

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한다.

 

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검경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 특정 장소나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단속을 벌이며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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