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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장건섭 기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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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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