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셨던 언론인 출신의 국무총리께서, 가짜뉴스가 사회적 공적(公敵)이며 공동체 파괴라 단언하고 검‧경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의원은 "방통위‧문체부‧경찰청‧유관기업이 모여 ‘가짜뉴스대응방안 간담회’를 가지고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곧 민주국가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행위” 라며 “어불성설” 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짜뉴스,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추 의원의 질문에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정부 발표에 미리 우려를 표한다”고 전제한 뒤 “규제대상을 명확히 잡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규제는 과잉규제를 초래하게 된다”며 “정권이 바뀔 때까지 가짜뉴스의 정의조차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언론의 영역에 있지 않으면서 제 3자인 누가 봐도 명백히 허위정보가 확산되고 개인과 단체, 조직에 엄청난 훼손이 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나”라는 다소 불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추 의원은 계속해서 “유신정권 시절 ‘유언비어를 때려잡자’ 는 구호부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유언비어 단속’을 자행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왔다.” 며 “‘허위‧조작’의 정의를 정부가 나서서 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의 그림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