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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달라지는 주요정책] 농식품·식약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95%로 상향

(서울=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61월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잔액기준 53,000억원)에 대해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이로인해 매년 약 314억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대출 농가 약 48만원의 금융부담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적용대상은 2016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한국산 쌀 중국 수출검역요건 체결(201510) 및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이 시행(201512)됨에 따라 2016년부터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한다.

국산 쌀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양국 간 합의된 식물검역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쌀 가공업체는 우리나라 식물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으로 등록을 하여햐 한다.

또한 중국 측의 현지실사를 받은 가공공장에서 쌀을 가공·포장하여야 하고 수출 전 해충 방제를 위해 중국 측과 합의한 메틸브로마이드(MB)와 에피흄(PH3) 등 훈증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식물검역관이 실시하는 수출검역에 합격하여야 한다.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 지원

강원·경북·전남 등 권역별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설치하여 농식품벤처·창업의 기술·자금·판로지원을 위한 창업 초기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창업을 위한 기술(R&D)이나 자금, 판로 지원에 관한 정보를 각 기관별로 찾아가 상담을 받던 기존과 달리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한 곳에서 한 번에 창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케팅, 경영, 회계 등 창업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컨설팅을 해주는 창업 보육 지원과 창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가치평가비용 지원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투융자 받을 수 있고 또한 제작한 시제품은 테스트숍 형태의 판매관을 통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 시행

2016년부터 농산업분야의 우수한 청년인력의 창업 초기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업인력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조사에 의하면, 신규농업인 중 30대 이하 비중이 200029.2에서 201012.9로 급감하고, 농업분야 창업 후 2~3년간 낮은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후계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39세 미만의 영농창업자(영농경력 3년 미만)에게 창업 초기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우수인력 및 자본이 유입되는 지역산업 육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기업유치, 창업 및 일자리 , 주거, 생활여건 개선 등이다.

2016년도 초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시범사업 대상 6개 지구를 선정하고 3년간 480억원(지구당 최대 8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활기찬 농촌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이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확인서 제출 시,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를 이·통장 및 읍··동장에게 확인받도록 하였으나 개인정보 노출 및 지역 주민 간 갈등 유발 등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0161월부터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시 농어업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그 외 농어업인에 대한 확인은 기존 이·통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동장 확인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

2016년부터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대상이 일부 조정되고, 상환 연체시 연체 이자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소득 계층 간의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61학기 융자부터 농촌에 거주하는 고소득 비농어업인 (소득 9 분위~10분위)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 방지 및 상환 유도를 위해 20161학기 대출분부터 연체 기간에 따라 3%에서 9까지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 타 학자금 대출과 동일한 연체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10개월인 신용유의자 등록기준을 6개월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가축질병 취약분야 관리 강화

20151223일 개정·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2016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질병이 발생한 지역과 철새군집지 인근 등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검사·예찰·시설 등의 기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농가의 차단방역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하도록 했다.

 

차단방역 기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을 구체화하고 질병관리 우수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경감기준을 마련하였고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벌칙금을 종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독시설 미설치,백신 미접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종전 5백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그밖에도 GPS 장착 대상 축산차량을 확대하고, 축산농가 방역기준 마련 및 계열화 사업자에게 방역 책임을 부과하는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90% 95%)

2016년부터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하여, FTA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보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 가격 간 차액의 90%를 보전하였으나 2016년부터 보전비율을 95%로 상향한다.(기준가격 : 대상 품목의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또한,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여 농업인의 피해보전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제도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 대상 확대

2016년부터 학교 우유급식 사업의 초·중교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20157)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당초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변경, 확대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2016년에는 초·중교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34만명 수준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2016년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친환경농업인은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제출 및 자조금 납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것을 당부했다.

 

창조농업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추진

2016년부터 미래 농업을 이끌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창조농업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농고·농대생들에 대한 취·창업 지원을 위해 농업계 고교는 사업연계 교육 사업을, 농대는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창업 중심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제도 개선

각종 FTA 체결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조건, 내용 및 규모 등이 대폭 개선된다.

우선 젊은 축산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농장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로 확대했다.규모화에 따른 축산농가 당 가축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전업농 등의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증축 불허 규정 등을 폐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축종에 말을 포함하고, 축산분야에 ICT의 확산을 위하여 ICT 확산사업 대상을 상반기에는 낙농, 하반기에는 한우까지 범위를 넓히고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낮추고 (30% 20%), 융자 비율은 높였으며 (50% 60%),상환기간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업분야 협력사업

2016년부터 한·뉴질랜드 양국은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축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5개 농업협력사업을 실시하기로했다.

농고와 농업관련 대학 졸업 예정자(또는 졸업후 2년이내) 50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산업 분야의 교육(3개월)과 직무연수(9개월)가 가능한 비자발급을 지원하고 매년 최대 150명의 우리나라 농업인 자녀(중학생 100, 1학년~2학년생 50)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농업 학과 졸업생 중 뉴질랜드 대학원 진학 희망자(박사과정 4)를 대상으로 항공료·장학금·체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질병위험 분석(6), 산림연구 분야(1) 전문가를 뉴질랜드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훈련·연구를 지원한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축산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소·돼지··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등록대상을 2016223일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한다. ·돼지··오리의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농가는 2016223일부터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며 1년 이내(2017222일까지)에 축산시설과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중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이상 15미만인 농가는 20164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하고 종계·종오리업·부화업·(산란계·육계 오리 사육업 허가농가는 20161013일까지 방역·소독·장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구제역, AI 등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고, 축산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 교육프로그램20161월부터 상용화된다.

기존 집합 교육 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한 상시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 농축협 등 195개 교육 운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512월에는 100여명의 축산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여, 정식 운영 전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개선했다.

또한 컴퓨터 사용미숙자를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휴일 이용자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및 학습상담을 실시하는 등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 시켜 나가기로 했다.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광역축산 악취 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악취 저감 및 분뇨 자원화를 위해 개별시설 및 공동자원화 시설 등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나 기존 방식으로는 대단위 축산단지 등의 분뇨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발생,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조성하는데 자금을 지원(3개소, 개소당 40억원 규모)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축산농가도 악취 저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시설 보완 및 처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용받던 동물장묘업이 2016년부터는 '동물보호법'에 등록기준이 신설되어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제출이 폐지되고 동물화장시설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검사가 생략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동물 건조장 시설의 정기검사도 3개월 1회에서 6개월 1회로 검사주기가 완화된다.

 

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20161월부터 농업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요인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상호 유착에 의한 사업비 부풀리기, 자부담 편취 등 보조금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금년부터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업체 선정 시, 입찰 대상이 되는 범위를 당초 5억원에서 2억원(물품 및 용역구매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을 3억원 이상 지원받는 보조사업의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산서류의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6월부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이 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포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되고 유사 직매장의 난립을 방지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농가는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어, 지역 농업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월부터 차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된다.

차산업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차산업의 기술 개발 및 진흥 등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히 보면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차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순대, 계란, 떡볶이 떡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국민들이 즐겨먹는 순대, 계란, 떡볶이떡 등 생활 밀착형 식품에 대한 해썹(HACCP)의무적용을 가속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순대, 떡볶이 떡, 계란 등을 생산·가공하는 업체는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76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썹 의무화를 위하여는 정부지원이 절실한 실정인데 이에 정부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해썹 적용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썹 컨설팅 비용 40(최대 320만원)와 시설개선 자금의 70(최대 1,4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전체 떡볶이 떡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업체들과 순대와 계란 생산·가공장 전체에 대해 해썹 적용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사망에서 장애까지 확대

201611일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장애일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201412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2015년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2016년부터는 장애에 대한 보상과 사망에 따른 장례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의 통합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급식의 위생·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 지역센터 지원 범위 대에 따른 신규센터 증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지원범위 확대 : 집단급식소 8,485개소, 61만명 급식소 47,915개소, 143만명

* 센터 설치·운영 현황 : 201112개소201388개소 2014142개소 2015190개소

  goquit@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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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희망브리지에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피해 복구 성금 1억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가 지난 22일 밤 발생한 화재로 286개 점포 중 227개 곳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본 충남 서천 특화시장의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실의에 빠진 상인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라며 "모쪼록 이번 기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크고 작은 재난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이번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조6천억 원의 성금을 누적 지원했으며 6천만 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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