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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주요정책]세제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 신설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도입한다.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의무가입 기간) 5

- 청년 (15~29) 및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

(납입 한도) 2,000만원* (1억원)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 한도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가입 기한) 20181231일까지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를 신설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화 (법인 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

-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도입

개정내용은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2016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을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개정내용은 20151231일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가입기간 : 201611~ 20171231

- 가입방법 :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

기존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도 포함

- 세제혜택 기간 :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한도: 1인당 3000만원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했다.

일반기업(중소기업 제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설정하되,

공제한도가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용 예외를 두도록 했다.

- 법원의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세율 10%p가 추가 과세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 제도의 정상적 운용을 위하여 개인·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과세유예 없이 추가 과세를 적용한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결집효과 방지 등을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되,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20151231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20161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을 조정했다.

-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 : 현행 3000만원 5000만원

-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 : 현행 연간 500만원 연간 1000만원

- 미성년자의 기준연령 : 현행 2019

- 연로자의 기준연령 : 현행 6065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위해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동거 기간 중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 현행 40% 80%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부모 봉양 지원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 직계비속 직계존속 : 현행 3000만원 5000만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 현행 500만원 1000만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실시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 편의 및 관광활성화 제고를 위해 20161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한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 현행 :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 구입 후 출국 항 등에서 환급

- 개정 : 면세판매장에서 거래가액 한도*내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

*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체류기간 내 총 물품가격 100만원 이하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실시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한다.

- 대상용역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 적용기한 : 201641~ 201733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 :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

적용기한 : 201611~ 20171231

 

역외탈세 방지 강화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 범위와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확대된다.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 정보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국제거래명세서 (개정)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추가 제출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을 2년 중 1년 이하 2년 중 183일 이하 (6개월)로 강화했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의 거소요건 (2년 중 183) 기준과 일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이 확대되고 내국인의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제한 요건이 강화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을 확대하였다.

* 7년형: (현행) 투자금액기준 70% + 고용기준 20% (개정) 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40%

* 5년형: (현행) 투자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20% (개정) 금액기준 40% + 고용기준 30%

내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등 우회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 제한 요건*을 강화하였다.

* (현행) 내국인 지분비율 10% 이상 (개정) 지분비율 5% 이상 또는 실질적 영향력 행사

 

세무사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

세무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업·휴업하는 경우의 세무서 신고의무 및 업무 관련 장부 작성·비치의무를 폐지했다.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고급사진기·녹용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우편물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인하된다.

고급사진기, 녹용, 향수, 가전제품(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 등)의 간이세율을 인하하였다.

- 현행 : 고급사진기 50%, 녹용 41%, 향수 27%, 가전제품 25%

- 개정 : 고급사진기 20%, 녹용 32%, 향수 20%, 가전제품 20%

소액물품(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에 대한 낮은 합산세율 적용대상에 녹용과 향수를 포함하였다.

- 현행 :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더라도 녹용 41%, 향수 27%

- 개정 :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일 경우 단일세율 20%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편했다.

법령체계를 협정관세 적용절차의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조문을 세분화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며,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징수·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단독가구*는 다른 신청자격을 충족하였어도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16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서 연령 요건이 50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수급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20161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을 세법 분야까지 확대하여 상담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은 홈택스 분야만 실시하고 있었으나,

- 201611일부터 세법분야 상담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국세관련 모든 분야는 모바일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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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성문학인회, '경북여성문학 제25집' 출판기념회 및 시화전 성료
(영주=미래일보) 공현혜 기자 = 경북 영주 148아트스퀘어에서 지난 11월 15일(토) 오후 3시, 경북여성문학인이 한자리에 모여 <경북여성문학 제25집> 출판기념회와 제15회 경북여성문학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치렀다. 경상북도가 후원하고 경북여성문학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명숙 회원(김천)의 팬플룻 연주로 식전 분위기를 열었다. 이어 경북 각지에서 참석한 경북여성문학인회 회원과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임종득 국회의원, 임병하 경북도의원, 김정숙 영주시의원, 김신중 경북문협회장, 권오휘 직전회장, 황병직 전 경북도의원 등 지역 내외 귀빈과 문학·문화계 관계자를 포함해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복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삶의 결, 경북 땅에서 피어난 이야기들이 독자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란다"며 25집 출간의 의미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신중 경북문협회장이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제15회 경북여성문학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영예의 수상작은 이윤숙 시인의 시 '망초'가 선정되었으며, 작품 세계에 대한 심사평과 함께 시상식이 진행되자 현장에서는 큰 박수와 축하가 이어졌다. 또한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회원 시집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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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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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너무 많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발언 파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16일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최근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두고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배려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쳤다" 등 장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의 진행자 역시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뭐만 잘못하면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냐"와 같은 발언을 이어갔으나, 박 대변인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성 발언의 흐름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에서 "장애를 이유로 특정 정치인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공격 포인트로 삼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내 장애인 비례대표는 300명 중 3명(약 1%)에 불과하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역시 20% 수준으로 여전히 성별 균형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여성 할당제를 '과도한 특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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