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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서구, 행복한 서구를 위해 아이디어를 주세요!

서구민 행복 1번가 아이디어 공모전 8월 17일까지 아이디어 접수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오는8월 17일까지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구현을 위한 “2018년 아이디어 컨퍼런스” 제안을 모집한다.

주민들의 톡톡 튀는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현 정부 국정철학인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물론 서구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참여 가능하며,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접수 방법은 카카오톡 ‘광주서구청’ 참여하기를 통해서 모바일로 접수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소관부서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을 선별하여 오는 9월에 실시 예정인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제안자가 아이디어를 직접 발표하고 제안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심사단과, 주민·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중심사단 총 110명의 현장평가단이 심사로 순위를 결정한다.

심사결과 ▲대상 1편에는 50만원, ▲금상 1편에는 40만원, ▲은상 1편에는 30만원, ▲동상 3편에는 각 20만원, ▲장려상 4편에는 각 1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컨퍼런스에 진출하지 못한 참여 보상작에 대해서도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획실로 연락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선발된 아이디어는 2019년도 신규시책으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며,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뜻깊은 자리에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적극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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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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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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