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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바른미래당-평화당, 비례대표 3인 거취 놓고 '난타전'

평화당,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에게 당원권 부여
바른미래당 "정당법 전면 부정하는 탈법적 조치" 비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의 거취를 놓고 난타전을 벌이며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평화당이 바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에게 당원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히자 바른미래당은 '탈법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평화당은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의 소속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에 대해서 정당법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원의 권리 전부를 부여한다고 의결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헌의 보칙 제13장 제128조에 보면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다. 당원이 아닌 자에게 당에 대한 공로가 있거나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헌에 있는 당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고 당직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창당할 때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만든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따라 장정숙 의원은 대변인으로 박주현 의원은 선대위 정책공약본부장으로 이상돈 의원은 민주평화연구원장으로 당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투표권, 피선거권 부여 등과 같은 당원의 권리에 대하여는 중앙선관위에 의뢰해 정당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원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평화당이 사실상 이중당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평화당이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방에 대해 당원권을 부여하겠다는 탈법적 조치를 발표했다"며 "정당법 42조 2항은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제55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런데도 민평당은 누구보다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에도, 다른 법도 아닌 정당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그는 "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중당적을 부여할 방법은 애초에 없다"며 "국회의원직 유지하겠다는 욕심으로 정당법까지 훼손하는 추태에 국민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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