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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아파트 불법 청약 의심 사례 총 232건 적발

(수원=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경기도가 모집 공고일을 하루 앞두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경기도 부동산 특사경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하남 미사지구, 안양 평촌지구, 남양주 다산지구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ㆍ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224건, 공인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8건 등 총 2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구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편성된 합동 점검반이 실시했다. 도는 적발된 224건의 불법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8건의 중개사무소는 시ㆍ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 의심이 180건으로 대부분이며 제3자 대리계약(떴다방에 의한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이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장전입 의심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당수가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됐다.

실제로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5월 24일 하루 전인 23일에 부산시에서 안양시로 주민등록 이전을 했는데도 당첨돼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떴다방 등이 지인으로 위장해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한 정황이 포착돼 제3자 대리계약 의심자로 분류됐다.

현행제도는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자 대리계약이 의심되는 30건은 청약통장 불법매매 등 주택법 위반여부를 집중 확인해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들의 분양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에 통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의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면서 “특히 불법 청약당첨 및 분양권 청약통장 불법거래, 미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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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 위해 노력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윤 대통려은 아울러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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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향 개성공단 전 이사장,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비례후보 출마 기자회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관리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비례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김진향 전 이사장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국가 불행, 국민 불행의 근원이 남북의 분단과 적대, 전쟁체제에서 비롯된다”며 “전쟁을 끝내야 적대가 사라지므로 평화를 위해서는 종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이어 “북측이 올해 초 남북관계를 더 이상 한 민족, 한 동포가 아닌 적대적 남북관계로 선언한 것에 대해 운명적으로 남북은 그럴 수 없다”며 “나아가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는 종전이 안보의 시작이고, 종전이 평화의 시작이며, 종전이 바로 국민 행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21대 국회에 종전선언과 종전결의안 채택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전 이사장은 그러면서 “오랜 대북 협상 경험을 가진 평화협상가, 한반도 평화전략 전문가로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우선 긴박한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구조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한반도 종전결의안을 추진하고 적대와 전쟁 방지 관련 입법을 제도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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