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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코리아 2018, 7월 11일부터 3일간 킨텍스에서 개최

최첨단 나노 상용화 기술과 응용제품 350개사의 첨단기술제품 선보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첨단기술 비즈니스 전문전시회 ‘나노코리아 2018’이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나노코리아는 나노기술 교류와 융합제품 비즈니스의 장으로 지난 200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과 더불어 세계 3대 나노기술행사이다.

올해 나노코리아는 10개국 350개사가 출전하여 나노소재, 소자, 가공제조, 측정분석 장비부문에서 최첨단 기술과 제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나노 일렉트로닉스(Nano Electronics)’를 주제로 전자기기 제조에 요구되는 방열, 발열, 전자파 차폐 관련 기술과 제품이 집중 전시될 예정이며, 이런 기술을 관람객들이 한눈에 살펴보고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3일간 별도의 전시회 테크니컬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시회는 나노가 타 산업기술분야와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점을 감안하여 나노분야뿐만 아니라 소형/지능화를 위한 마이크로/멤스,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레이저기술, 고기능소재인 첨단세라믹, 지능화센서인 스마트센서를 포함 5개전시회가 동시에 합동 개최된다.

주최측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최신 나노기술의 트렌드와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도록 ‘영화 속 나노기술’을 주제로 한 특별관, 편리하고 스마트한 세상을 위한 나노 신기술을 집중 조망하는 나노 R&D 테마전시관, 산업화에 성공한 나노제품을 갤러리 형태로 전시하는 ‘T2B성과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나노코리아에는 전시회뿐만 아니라 최신 트렌드 및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동시 준비돼 있다.

7월 11일에 진행되는 기조강연은 산업계와 연구계에서 각 1명씩 2명이 강연한다.

산업계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의 정은승 사장이 ‘Creating Systems with Silicon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은승 사장은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사업 초기부터 기술개발에 참여해 왔으며 현재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로 새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사업 육성에 중책을 맡고 있다.

연구계는 벨기에 IMEC CTO인 Jo De Boeck 박사가 ‘Nanodevices to create magic’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나노분야 최신 트렌드 및 미래 조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조강연 외에도 최신 연구성과 1000편이 발표되는 나노코리아 심포지엄, 레이저기술워크숍, 마이크로나노시스템 심포지엄, 스마트센서심포지엄 등 분야별 기술트렌드와 산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동시 개최된다.

나노코리아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나노분야는 지난 20년간 정부투자를 통해 연구 결과물들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등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며 "올해 나노코리아에서 기 개발된 우수한 나노기술과 응용제품들이 실제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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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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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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