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의 우려가 있겠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과의 소통과 점검을 통해 대책을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3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추경 내용에 대한 홍보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이를 비롯한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드루킹 특검법'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법안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다. 특검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등 60일로 하되 한차례 연장할 경우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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