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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꼬박 4년 걸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 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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