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유신악법폐지 촉구…생명수당 돌려달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민연대와 결연단체인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은 4일 '유신의 장기집권 연장수단으로 만들어진 26조 2항에 의한 유신헌법 29조 2항 및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 악법폐지'와 10.26 김재규 외 5인 열사 추대를 촉구했다. 국민연대와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은 월남참전 미망인 등 회원 5,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제37차 국민숙원 쟁취 국민대회를 를 개최하고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26조 2항에 의한 최대 피해자인 월남참전 34만 5,000여명의 병사들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미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간 것"이라며 "이들의 용병매매 대금을 착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신악법을 만들어 참전병사들의 국가배상소송등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군사독재권력에 의해 자행된 월남참전 용병의 이름인 인신매매 사건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에까지 유신악법이 남아있어 아직도 군임무 등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수천만원의 국가배상이아닌 보상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희생을 금수값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당연한 국민의 주권을 위해 군사독재정권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