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가칭)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4일 '국민당' 당명 사용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요구했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며 "마치 정당한 검찰수사를 막으려는 것처럼, 새로운 개혁정당 탄생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선관위는 국민당의 명칭의 사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는데 국민의당이 있을 당시 국민새정당에 대해서 새로운 정당의 명칭이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또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국민당에 대해서 유사명칭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이 잘못된 보안요구에 스스로 다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오신환 원내대표 등 비당권파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고 오 원내대표, 권은희‧유승민‧유의동 의원에 대해 출석위원 8명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당원권 1년에 처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된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비당권파 4명은 당원권 정지와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리위는 오 원내대표를 향해 "원내대표 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4명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dkims64@daum.net
(광주=동양방송) 김해성 기자 =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4일 광주시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사업이 2016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설계비 52억원 전액이 국비로 반영돼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설계기간을 1년 단축해 2017년부터 토지보상과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총 사업비 1,600억여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빛고을대로의 하루 교통량이 14만대를 넘어 서는 만큼 교통량 분산이 시급한 사업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도심권 교통체증 조기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으로 꼽혀왔다. 그간 정부에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 구간의 체계적 투자를 위해 광역시 동지역의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및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등에 대해 도로법에 따라 혼잡도로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사업은 제2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영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이 우수한 사업으로 판명돼 왔다. 당초 정부에서는 설계비 52억원 중 21억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광주 광산구을)에 대한 첫 공판이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오전 10시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앞서 권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죄)로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모해위증은 상대를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단순한 위증보다 형벌이 무겁다. 과거 국정원 대선개입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 전 청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내세운 핵심 증인에 대해, 검찰이 역으로 수사를 벌여 자기모순적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