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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현장 점검

사계절 복합 여가형 물놀이 공간으로 8월 완공 예정
주민과 소통하며 설계 반영, 시범 운영 후 내년 상시 개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이용 가능한 복합 여가형 물놀이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안전과 편의 확보를 재차 당부했다.


이번 재조성 사업에는 총 15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됐으며, 기존 노후된 단순 놀이시설은 타워형 조합놀이대,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포함한 복합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 중이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화장실 등 모든 세대를 위한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 의견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먼지 등 민원에도 선제 대응해온 점을 강조했다. 현장에는 소음 저감 펜스가 설치되었고, 불편 해소를 위한 편의시설도 충실히 마련되었다.

완공 이후에는 올해 8월 중순부터 물놀이장을 시범 운영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뒤, 내년부터는 본격 상시 개방될 예정이다.

이용균 의원은 현장점검을 마치고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단순한 놀이공원을 넘어, 강북구 주민 모두가 사계절 내내 찾을 수 있는 열린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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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끝나지 않은 존재들인가" 김성달 연작소설 <미결인간> 문학콘서트… 삶과 존재, 문학의 '미결성' 깊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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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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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청소년들, 교육 정책 직접 묻는다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주·전남 지역 청소년들이 교육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나선다. 오는 5월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자 초청 청소년토론회'가 개최된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행정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통합 행정 체계에서는 교육감 역시 1인 체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 정책의 영향 범위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교육감 선거를 포함한 선거의 투표권은 만 18세 이상에게만 부여돼 있어, 실제 교육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다수 청소년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는 약 3만~4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정책 비전과 구체적 해답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500여 명이 참여한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공통 질문과 함께, 현장에 참석한 청소년들의 자유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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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1심 보다 8년 감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형량은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한 행사를 제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내란 실행 과정에 협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마치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했던 점을 주요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을 보장해야 할 위치였음에도 단순히 '정족수 11명 맞추기'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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