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악의적인 허위 비방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강남구청장 1심 판결이 다음 달 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신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하루 수천 건의 카카오톡이 들어오는 것 중 몇 건을 전달한 내용"이라며 "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재판을 받게 돼 억울하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탄핵정국 때 태극기 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정말 억울하다는 심정들에 대해 한정된 카카오톡에서 많이 주고받았다"며 "그분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 변호인단은 "검찰이 허위사실로 기소한 21가지 중 19가지는 이미 사실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NLL 포기 논란 역시 정문헌 전 의원의 불기소 처분을 고려하면 사실로 믿을 수 있다. 또 문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발언을 언론이 '주한미군 철수'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신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지난해 12월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신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명령하며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 지적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 구청장은 탄핵 정국이 펼쳐진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신 구청장은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메시지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는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박지원과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 '노무현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 'NLL 포기발언을 했다' 등이었다.
문 대통령 측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현재 횡령·배임 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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