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윤 대통령이 1219명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인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정부의 광복절 특별 복권 결정으로 앞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김 전 지사는 복권 결정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어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라며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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