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6.4℃
  • 구름많음강릉 24.5℃
  • 맑음서울 27.9℃
  • 구름조금대전 28.8℃
  • 구름많음대구 26.4℃
  • 흐림울산 24.6℃
  • 구름많음광주 28.7℃
  • 흐림부산 25.2℃
  • 구름많음고창 30.5℃
  • 구름많음제주 32.3℃
  • 맑음강화 25.8℃
  • 구름많음보은 26.1℃
  • 구름조금금산 29.5℃
  • 흐림강진군 28.4℃
  • 흐림경주시 25.3℃
  • 구름많음거제 26.1℃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김영배 의원, 사도광산 관련 외통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표현 없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합의 경위 밝혀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성북갑)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지난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전원동의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앞서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20세기를 제외하고자 등재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1603~1868년)로 한정했으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에도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인 강제동원 시기까지 포함된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고 권고했고, 한국 측과 중재안을 합의함에 따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강제노역의 표현이 불분명하고, 2015년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강제동원을 표현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전례가 있어 허울뿐인 약속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김영배 간사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합의 경과를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계약 후 법인신고, 건조실적은 전무…불안한 한강버스! 수상한 서울시? (서울=미래일보) =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강버스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라며 "총 8척의 한강버스 중 6척을 수주한 A업체가 계약 당시 배를 단 1척도 건조해 본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제조 계약은 올해 3월인데, 해당업체의 법인설립일은 4월이다"라며 "4대보험 가입명부를 확인해 보니 직원도 4월에야 채용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조선기술자는 현장실사 후 설계도면 확정이 시급하고 용접기 조기 확보도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적도 없고, 직원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용접기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법인설립(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1인 회사와 178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서울시의 패기가 실로 놀랍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 선정으로 시민의 우려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엄중 촉구한다"라며 "최근 서울시는 '선박에 들어갈 배터리 모듈 시험 일정 연기와 선착장의 설계 변경에 따른 공정 지연’을 이유로 올해 10월로 예

정치

더보기
김영환 의원, "정부의 돌려막기 땜빵 재정 강력 규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했던 기획재정부가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기재부의 재정 편법 돌려막기 과정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태에 대해,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징계와 함께 감사원의 철저한 회계감사, 그리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9월 2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무단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위반하며 우체국보험 적립금 2,500억 원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한 것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주장대로 회계·기금 간 거래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이 국가의 회계·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는 세입·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을 두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13조가 여유 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면서 제외되는 기금으로 ‘우체국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