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3월 25일 시행 예정인 무허가축사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앞두고 축산단체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한 목소리를 높혔다.
27개 축산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적법화 시행 기간을 3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추진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홍성‧예산군)은 "국내 축산농가 8만5천여 개 중 축사 적법화를 이룬 곳은 13% 남짓이며 오는 3월 25일이 되면 관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환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시설을 폐쇄하거나 1억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국내 축산농가 적법화를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건축법, 환경법 등 약 28가지의 법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개정하려는 의사가 없어 축산단체와 함께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촉구코자 한다"며 기자회견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정부에서 (축산농가가) 지킬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 시한을 정한 것은 축산농가를 옥죄는 것"이라고 토로하며, "(무허가 축사 폐쇄에 대한 문제는) FTA(자유무역협정)‧AI(조류인플루엔자) 문제를 합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허가축사 폐지가) 강행된다면 (많은) 축산농업인이 단 한순간에 실업자가 될 것이며 현 정부의 정책이 허울 뿐 임이 드러날 것"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축산농가의 문제와 지킬 수 없는 시간적 상황등 을 인식해서 무허가축사 폐지 시한을 연장하고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 희망을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축산 농가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소방청 등의 공공기관들과 적법화를 위한 절차가 연관돼 있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여러 가지 법 테두리 내에서 원만하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해결할 수 있는 완화 정책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이어 그는 "이에도 불구하고 3월 25일 이후 정부가 축산 농가에게 대대적인 규제나 폐쇄 명령을 내릴 시 250만 농민은 현재 사육 중인 가축을 정부에 반납하는 투쟁을 벌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 처리하는 것은 축산농민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정하고 그간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가축분뇨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등 20~30여개의 법률이 얽혀있어 적법화의 제도적·시간적 한계가 있었고,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등의 지속발생으로 적법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축산단체장들은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실제적인 대책 마련에는 뒷짐을 진채 수수방관하더니 시한이 다가오자 그 책임을 축산농민에게 뒤집어씌우고,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으로 몰아가 생존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질타하며 "식량안보산업인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수입육이 폭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오염원 배출을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면 얼마든지 감수하고 또 고쳐나가겠지만 왜 축산농민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지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반드시 3년간 유예가 필요하며,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시적 비용경감 조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만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함진규 정책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도 함께 나와 축산단체장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만희 의원은 "무허가축사 문제는 150만 축산인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농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방기해왔고, 더욱이 고령농과 소규모 축산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배려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무허가축산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 축산농가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함은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 역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가축분뇨법' 기한 연장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단협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해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국회와 환경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 진행과 아울러 오는 19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식량산업 무허가축사 구제방안'을 주제로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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