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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4·10 총선] 오세희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인력지원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디지털전환촉진법 제정 필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수준, 다양한 것부터 접근해야"
"현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율이 10%대에 머물 정도로 미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4.10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첫날인 5일 역대 최대 투표율을 보이면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만큼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추천순위 7번 오세희 후보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안 등을 들면서 700만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다음은 오세희 후보와 일문일답이다.

- 후보님께서는 소상공인연합회 4대 회장 출신이신데요.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후보님께서 이번 총선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7번을 공천받아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서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은데요. 후보님께서는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어난 대출과 높아진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부채 탕감 정책과, 줄어든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및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 아무래도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은 재무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할 텐데요. 후보님이 소상공인연합회 재임 시 금융기관으로 협력해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상환 거치기간 추가 확보, 월별 상환 원리금 감액, 상환일정 장기전환 등의 정책을 펼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재무적인 부담은 더 어려워진 상태일 텐데요.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시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무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싶으신가요?

"네, 간담회 등을 통해 상환 유예와 소상공인들이 회복할 기간을 확보하고 상환 장기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원리금 및 이자 부담을 낮출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상환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들에게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무엇보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영업 손실에 따른 대출은 국가의 정책 목적과 국민건강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헌신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들의 부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공동체에서 해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그들이 재기를 통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과 국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채널 확보에도 후보님이 많은 공을 들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온라인 판매 활성화 보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적극 지원하셨는데요.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거래 확대를 위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 강릉의 단오제 등 지역 축제에서 라이브 방송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 판매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 안에서 입소문이 난 소상공인 제품이 다른 지역 소비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아서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강릉에 유명한 소상공인 한과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먹어보고 좋아서 추석 등 명절에 감사한 분들께 선물했는데 받으신 분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를 하셔야 성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율이 10%대에 머물 정도로 미진합니다. 현 정부에서 디지털 전환하겠다고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 국내 대표 포털에 위치라도 등록하는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중기부에서 사업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직접 해당 포털과 MOU를 맺고 위치 등록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런 기본적인 수요도 현 정부는 지원을 해주지 않을 정도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다양한 것부터 접근해야 합니다. 디지털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조차 마련이 안 된 가게,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성장이 필요한 가게, 성숙기라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가게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사업과 교육으로 성장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 후보님께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동반성장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셨는데요. 최저임금의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이로 인해 무인 가게가 많이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소상공인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 한정적입니다. 인건비가 급속히 증가하면 감당할 수 없는 업장은 폐업하지 않는 한 최소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근로자들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려면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면 그 비용을 지불능력이 없는 고용주(즉 소상공인이죠)에게 전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되, 지불능력이 부족한 고용주에게는 정부에서 고용지원금 등을 통해 임금을 지원해주고, 저 숙련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님께서는 국회에 가시면 이런 것을 제일, 꼭, 해보고 싶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운영을 하면서 경영 안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었습니다.

인력난‧독과점플랫폼의 횡포‧매출 하락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현재 인력지원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디지털전환촉진법 등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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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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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강진군 재난 피해 이웃에 '희망하우스'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 강진군 이재민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 후원금으로 제작한 이동식 임시주거시설 '희망하우스'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희망하우스는 27제곱미터(8평) 크기로 수납공간이 포함된 방과 주방, 화장실로 이뤄졌다.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단열 성능을 갖췄다. 강진군 강진원 군수는 "피해 주민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한 희망브리지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강진군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주거 공간을 지원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피해 이웃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1961년 설립한 뒤 1조6천억원의 성금과 6천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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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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