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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IT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 참석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에 초점을 둘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7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3.18)를 하루 앞두고 주요 정부인사, 국내외 첨단기술 분야 기업, 시민사회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며, 특히 첫날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류가 유례없는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술의 위험을 관리하면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어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내외 첨단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선거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분야 민주주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또한 이 같은 디지털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정부, 첨단기술 기업, 시민사회 등의 상호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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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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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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