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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행기·버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공정위, 8월부터 시행... 미이행 사업자에 1억원 과태료

[미래일보] 앞으로 비행기나 버스, 스포츠경기장의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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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점점검이나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와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 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컴퓨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 부품 사용 여부와 가격도 홈페이지와 사업자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이후 개정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통합공고)’ 14개 변경사항도 함께 반영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신설된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의 광고 금지 규정이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전자 제품의 A/S 이용 시 재생 부품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돼 신품과 재생품의 가격 비교도 수월해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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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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