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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JMS 상록수 신앙스타, '나는 신이다' 조작 사건 조목조목 반론

넷플릭스 가짜 영상에 씌어진 '성범죄집단 프레임' 피해 호소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 소속 신앙스타 70여 명이 지난 7일 서울 새벽별교회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공범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여성간부 6명에 대해 검사 구형과, 지난 달 27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며 '법관기피신청'을 한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남으로써 2달 가까이 멈춰있던 정명석 목사의 재판 재개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새벽별 장로단은 이어 이날 오후 새벽별 교회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신앙스타 70여 명이 정 목사의 억울함과 진실을 알리는 행사와 함께 호소문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호소문에 나선 '신앙스타' 이유리 씨는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천주교의 수녀, 신부와 같은 입장"이라며 "이는 예수님과의 영적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육적 사랑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이어 "하지만 조작과 악의적인 편집으로 제작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영상으로 인해 우리 단체를 사이비집단으로 낙인찍고,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영상으로 신앙스타는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등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호소문을 발표했다.

■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1. 형사소송의 대원칙중 하나가 바로 '증거재판주의' 원칙으로써 법의 판단에 있어서 증거가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 절차성의 위법성이 밝혀졌고, 수사관이 공적문서인 ‘증거물 압수조서’조차 허위로 작성한 것까지 드러났지만 경찰당국은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받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대전제가 지켜지지 않음으로 기피신청까지 이르렀는데 사법부는 계속하여 기각하고 있습니다.

3. 지난 9월 26일 선교회측 여성간부 검사구형과 관련하여, 정범과 공범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같이 판단을 해야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범에게 먼저 판결을 내리는 것은, 공범이 죄가 있으니 정범도 죄가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내기위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구심이 듭니다.

4. 우리 기독교복음선교회 10만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님 뿐만 아니라 방조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님들도 우리들이 수십 년간 지켜봤기에 죄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는 사회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조직적 범죄단체’' 아니며, 마치 우리 여성회원들을 정명석 목사님의 성적대상자로 비하했는데 명백한 가짜뉴스임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는 바입니다. 실체적인 증거 하나 없는 이 재판을 조작과 왜곡으로 만들어진 ‘넷플릭스 영상’과 사실 확인도 안 된 ‘마녀사냥식’ 언론보도로 형성된 '성범죄자 프레임'으로 씌워진 채 여론재판이 아닌 부디 증거에 입각한 공정재판을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리며, 우리들은 앞으로도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정명석 목사님의 무죄를 밝혀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또 기독교복음선교회 본부가 있는 월명동 소속 회원인 '신앙스타' 정주련 씨는 성명서를 통해 "선교회에서 추구하는 신앙스타 정신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증거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정 씨는 이어 "선교회가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1999년, 2002년 정명석 목사님과 선교회에 대해 방송했던 S방송사는 2005년 법원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후 2010년 그 결정사항 위반으로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그러면서 "이번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도 반JMS 활동가인 제보자로부터 일방적인 주장과 추측에 의하여 제작한 가짜영상을 유포 했는데 어떤 것이 거짓인지 하나하나 진실을 밝히고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첫째, '나는 신이다'에서 제보자로 나온 한 회원은 신앙의 본질적인 영적사랑을 중요시하는 선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탈퇴한 자가 선교회를 음해하는 세력과 함께 악의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 했던 것입니다.

둘째, 선교회의 말씀에 세뇌를 당했고 항거불능 상태가 되어 반항을 하지 못했다는 억지 주장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념을 세뇌라고 폄하 하였습니다.

셋째, '나는 신이다' 영상에서 중국 태권도 행사에 참여했던 여성 회원 2명이 성고문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나오는데, 나중에 2명 중 1명은 법정에서 성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양심고백을 했고 ,나머지 1명도 병원검사를 통해 성폭행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된 것을 또 다시 사실인 것처럼 묘사하여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넷째, '나는 신이다'는 다큐멘터리라고 표방하면서 실제 사실을 표현 한 것이 아니라, 선교회를 악평하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과 추측에 의해 만들어진 재연영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재연배우를 통해 연출 하였음에도 자막에는 'JMS피해자'라고 하는 등 고의로 허위자막 표기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나는 신이다'에서 제보자가 주장하는바에 따르면 "보고자는 전부 20대 초반 여자들이고 한 마디로 현지처이고 총재님의 섹스 파트너"라고 말하며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여성 전체의 인권을 모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영상은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제보자의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 만들어 졌을 뿐 아니라, 넷플릭스는 방영 후 충분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배포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영상을 배포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스타' 정 씨는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DNA 등 그 어떤 실체적인 증거가 없고, 오직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금의 재판부는 넷플릭스 영상물에 의해 형성된 프레임에 따라 과거 유럽에서 마녀사냥 하듯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지난 1989년부터 선교회를 다녔다는 광명교회 소속 '신앙스타' 주신 씨는 지금까지 34년 동안 신앙스타의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 대해 말하면서, "정명석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던 분이었다"며 "제자들이 잘 곳이 없으면 재워주셨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었던 제자들에게는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실천 하신분이시다"라고 말했다.

주 씨는 그러면서 "그런데 너무나도 억울함을 당하고 계셔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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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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