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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PEN한국본부 부산지역위원회, '2022년 부산펜문학상' 대상에 김희영 시인 선정 발표

작가상 수상자에 이도연 시인 선정
시상식은 12월 13일 오후 6시 부산 연산동 소재 '해암부페'에서 열릴 예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국제PEN한국본부 부산지역위원회(회장 권대근)는 8일 '2022년 부산펜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김희영 시인을,  작가상  수상자로 이도연 시인을 선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상 수상자 김희영 시인은 1995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맹인일기'가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심사위원인 김석규 시인(국제PEN한국본부 부산지역위원회 고문)은 "<사랑하다가 기다리다가>로 대상을 받은 김희영 시인은 등단 연륜도 대단하고, 이미 <부산 100경 속으로> 등 10권의 시집을 출간해 중견 시인으로서 부산문단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며 "부산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며,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우리 지역의 풍광과 문화재나 역사를 시화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포착해왔다"고 수상자인 김희영 시인의 최근 시적 작업과 특성을 평했다.

심사위원들은 "꽃의 세계에 생의 순리를 담아 삶의 지혜로 승화시켜낸 그녀의 시는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며 "특히 <시의 바다 부산>을 영어와 중국어로 발간하였고, '시가 있는 요리'라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면서 부산도 알리고 시의 저변확대로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해오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희영 시인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를 졸업하고, 일찍 공직에 발을 들여 부산광역시청 여성가족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국제PEN한국본부 부산지역위원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영축문학상, 한국여성문학 대상, 부산문학상, 부산여성문학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6시 부산 연산동 소재 '해암부페'에서 열릴 예정이며, '2022년 부산펜문학상' 대상 심사위원으로는 김석규, 박송죽, 양은순, 탁영완 시인이 맡았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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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비스, 피아니스트 임윤찬 싱가포르 리사이틀 포함한 여행 패키지 출시…2024 문화여행 프로젝트 본격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K클래식 인기가 K팝 못지않다. 클래식 특성상 해외 무대에 오르는 일이 많아 '공연 간 김에 여행'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투어비스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 리사이틀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고, 여행지에서 공연을 보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공연지에서 여행을 즐기는 문화여행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2024년 6월 28일,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콘서트홀에서 임윤찬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윤찬은 2022년 밴 클라이번 콩쿠르 최연소 우승자로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며 클래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주인공이다. 2024년 4월에 발매될 쇼팽 에튀드 음반은 선주문만으로 인기 상위권에 올랐고, 국내/해외 모든 공연의 매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싱가포르 공연 티켓 역시 빠르게 매진됐지만, 투어비스에서는 예매가 가능했다. 단독 티켓이 아닌 공연 일정에 맞춰 해당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 호텔, 명소 등이 포함된 3박 5일 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한 덕분이다. 해당 상품은 단독 티켓 판매에 비해 예약 속도는 느렸지만, 취소율은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이에 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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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더불어 가상자산 악용 탈세 방지책 선제적 마련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 중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억원에 대해 2024년 상반기 내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금액은 총 1,080억원(1만849명)으로, 아직 현금징수하지 못한 압류중인 금액(3월 기준)은 134억원(3,017명)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2018년 5월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 대금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해 왔다. 그동안 세금 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압류할 때, 세금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가지고 있던 계정 자체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그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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