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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가족부, 수능일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14일~다음달 9일 학교 주변·지역 번화가 등 불법·유해 행위 점검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여성가족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하 수능)인 17일 전·후로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 행위 점검에 나선다.

여가부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학교 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손잡고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룸카페,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표시의 적정성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여가부는 또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적극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수능 전,후로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gomv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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