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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리 낸 공유재산 사용료도 허가취소때 반환

행자부, 주민 불편 지방규제 일괄 정비 계획

[미래일보=한창세 기자]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제·개정했음에도,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지방규제를 일괄 정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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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괄정비 대상이 되는 조례는 크게 3가지 사항으로법령이 개정되어 규제가 개선되었음에도 자치단체 조례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거나,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규제를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법령의 규정을 바꾸어 규제를 풀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례 등을 개정하지 않으면 규제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행정자치부 소관 규제사무와 관련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을 전수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주민투표법」, 등 11개 법령 45개 위임사무 중 총 1,333건의 조례가 정비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각 시·도별 평균 78건에 달하는 조례의 규정내용이 법령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7월 중 각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최종 정비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매월(30일)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10월까지는 정비대상 과제가 포함된 모든 조례의 개정 작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 지표」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실적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체계를 확보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해소된다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령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숨은 규제가 운용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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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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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8월 이달의 독립운동 정미의병 기념식' 개최…"경술국치, 쓰라린 역사를 기억하고 의병정신 전통으로 이어 가자"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광복회(회장 이종찬)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중근 대한노인회 겸 부영그룹 회장, 김관진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유족과 독립운동 유관단체 및 광복회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광복80주년 8월, 이달의 독립운동 정미의병'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보훈부와 서울특별시, 행복도시락이 후원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영상시청, 이종찬 광복회장 기념사를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축사,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 축사에 이어, 국가부훈부 장관의 민긍호의병장기념사업회와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념패 수여, 광복회장의 춘천의병마을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 김상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자유와 정의를 위한 백성의 투쟁, 정미의병’ 주제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경술국치의 날로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다"며 "이런 쓰라린 역사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의병정신에 대해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해산 당하던 날, 정미 의병이 일어났고, 그 의병들이 독립군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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