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특례제도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지역협업위원회, 전담기관 등)가 구축된 지역으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계획, 재정투자계획, 역할분담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지역이어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각 지역협업위원회에서는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지역 내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공고문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교육부 소식-공지사항-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대해 규제 소관 부서(부처)의 검토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학칙 제·개정 등 후속절차를 이행해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2023학년도부터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사항을 적극 발굴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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