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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유라시아 친선특급 2015' 7월14일 대장정

외교부-코레일, 8월2일까지 실시... 정관계 및 언론, 학계, 문화 인사들 참여

[서울=미래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중 하나인‘유라시아 친선특급 2015’의 대장정이 외교부와 코레일의 공동 주최로 오는 7월14일부터 8월2일까지 총 약 20일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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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친선특급 사업은 일반 국민을 포함하여 정부, 국회, 경제, 학계, 언론,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 인사들의 참여하에 아시아·유럽 대륙을 열차로 이동하며, 방문하는 여러 주요 도시에서 물류, 경제협력, 문화·차세대 교류, 친선, 평화, 통일 등 분야별로 다양한 행사를 연계시킬 예정이다.

 

친선특급의 총 이동거리는 14,400km에 달하며, 지구 둘레의 약 1/3, 서울-부산 거리의 33배에 해당한다. 친선특급 사업의 공식 발대식은 부산, 목포 등 국내 각지에서의 7월 14일 참가자들이 열차를 타고 모이게 될 서울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친선특급의 여정은 본선(블라디보스톡-베를린 구간 총 11,900km)과 지선(베이징-이르쿠츠크 구간 총 2,500km)으로 나누어 진행된다(세부 노선은 지도 참조).

 

약 200여명이 참가하는 본선은 특별 전세열차로 운행되며, 7월15일부터 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이르쿠츠크-노보시비르스크-예카테린부르크-모스크바(이상 러시아)-바르샤바(폴란드)를 거쳐 베를린(독일)에 도착할 예정이며, 50여명의 인사들이 참가하는 지선은 일반 정기열차로 운행되며, 7월15일 북경(중국)을 출발하여 울란바토르(몽골)를 거쳐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본선과 합류할 계획이다.

 

이번 친선특급의 노선은 아시아-유럽을 잇는 물류 동맥인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와 모두 연결 되며, 장래에 남북한을 잇는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연결될 경우, 부산과 목포에서부터 베를린까지 열차 노선이 중단없이 이어질 수 있음을 상징한다.

 

유라시아 친선특급 사업은 ▲ 소통·협력의 열차 ▲ 미래·창조의 열차 ▲ 평화· 화합의 열차라는 3가지 주제를 통해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구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가속화 함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에 소통·화합·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 폴란드, 독일, 중국, 몽골 5개국의 10여개 도시에서 물류네트워크, 경제협력, 차세대 교류, 학술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유라시아 대륙간 연계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거점도시 별로 유라시아 대축제, 지역 설명회, 독립 유적지 탐방, 한국 영화제, K-Pop 공연, 사진전 등 우리측 참가자들과 방문국 국민 및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며,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종합 공공외교 사절단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친선특급의 마지막 종착지인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올해 한반도 분단 70주년, 독일 통일 25주년을 맞이하여 베를린 장벽 행진, 통일기원 문화공연을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열리며, 통일 대토론회 등 남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친선특급 사업은 올해 한-러 수교, 한-몽골 수교 25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와 러시아, 몽골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각 분야별 교류협력의 기반을 확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라시아 친선특급 사업은 정부차원의 행사이지만, 장기여행이 가능한 국민이라면 재능기부 형식의 원정대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일반국민 원정대원은 친선특급 기간 각종 행사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전문성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원정대원 신청은 유라시아 친선특급 공식 홈페이지(www.eurasiaexpress.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한창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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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어 "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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