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금융상품 위법계약 해지 때 투자손실은 반환 안 된다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10문 10답’ 배포 …"업계 불안 커 추가설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상품판매절차에 대한 10문 10답을 배포했다. 

금융위는 '최근 언급된 업계 우려 사항 대부분은 법령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거나 기존 '자주묻는 질문'(FAQ)에서도 답변했던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업계 불안감이 큰 만큼 주요 우려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18일과 이달 17일 두 차례에 걸쳐 FAQ 답변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데 이어 이날 3차 해설을 배포하게 됐다.

아래는 금융위가 이날 안내한 금소법 해설을 정리한 내용이다.

①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정성 원칙,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핵심은 위법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은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위법으로 해당 계약이 해지가 된다하더라도 해지시점 이전에 발생했던 투자손실 등은 돌려받을 수 없다. 대출 이자나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및 보수, 위험보험료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판매사는 중도상환 수수료나 환매 수수료, 위약금 등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소액분쟁조정의 판단기준은

분쟁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금융사의 소송 제기도 금지된다.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제도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사후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했다.

③ 상품숙지의무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금소법은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부당권유행위로 규정한다.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가 개별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④ 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금융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서는 서면이나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 교부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이나 태블릿 등의 전자장치 화면을 통해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도 판매자의 설명을 이해한 경우 그 사실을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확인해줘야 한다.

⑤ 법령에 핵심설명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는지

금융사는 복잡한 계약의 내용 및 중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설명서도 마련해야 한다. 핵심 설명서에는 ▲유사한 상품과의 차별화된 특징 ▲위험등급이나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등 계약 후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 이용가능한 연락처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⑥ 투자성향평가 결과는 한 번 정해지면 변경되지 않는지

판매자는 고객으로부터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된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판매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 또는 대출 상환능력 등을 판단해 고객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된다. 판매자는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근거해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 증빙자료를 요구해야할 의무가 없다. 금소법령에서는 판매자가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연령,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투자경험 등)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 적합성 판단기준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됐다.

⑦ 금융사 직원도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최대 1억원) 부과가 가능하며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외 4개 규제 위반에 한해 부과가 가능하다.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⑧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권유하지 못하는 건지

금소법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마련해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소법 하위규정에서는 위험등급 마련 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기초자산의 변동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규정한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경우 위험등급 설명과 관련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은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해 평가한다.

변액보험, ISA(Individual Saving Account)의 경우 계약 시 소비자가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에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된다. (선택범위 내 모든 펀드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⑨ 내부통제기준을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갖추면 된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금융권에서 수년간 적용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의 주요사항 위주로 규정했다.

또한 금년 상반기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별로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⑩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가 감독을 수행하지만 기관조치 권한은 없다. 농협 등이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면 현 체계와 달리 금융위가 기관조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작년 10월부터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왔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향후 관계기관 간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금소법 시행 후 조속한 시일 내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i24@daum.net
배너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장관급 6명 인선…"상상력과 실천으로 난제 해결" (서울=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다. 중학교 교사로 시작해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을 교육 현장에서 보낸 최 후보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내며 지역 균형 발전에도 깊은 이해를 쌓았다.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이행에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다.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원 후보자는 “양성평등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 아래 통합과 포용을 바탕으로 성평등 사회 구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명됐다.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경제체제 연구를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