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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태용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성 지적 토론회 열어"

23일 오전 10시30분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조태용 의원 "표현의 자유와 북한주민 알권리 달린 중대한 사안, 대응방안 절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대북전단 발송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 속에 일방 처리된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뜯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비례대표)은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후원으로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위헌성 논란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유엔을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EU 등 국제사회는 그간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전단살포 금지정책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북한 주민에게는 재앙이자 비극이고, 김정은 정권에는 선물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의회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뿐 아니라 자유권 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시민적·민주적 권리를 지키는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활동보고와 함께 제성호 중앙대 교수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신희석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분석관과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가 토론할 예정이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제성호 교수는 발제자료를 통해 "사전검열의 일상화 제도화이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불필요한 과잉법"이라고 지적하였고, 김태훈 회장은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굴욕적인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치 가처분 인용 또는 위헌확인을 선고해 개정안을 무효화 하거나, 국회가 새로이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토론문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통일부의 해석지침으로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민복 대표는 대북전단 발송은 "현행 경찰직무집행법과 가스안전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사실에 근거한 대안 제시와 문제점을 지적하면 국민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조태용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침해될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은 물론 미국, 영국, 캐나다, EU 등 국제사회가 현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북한주민의 알권리가 달린 중대한 사안인만큼, 대응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웹엑스(Webex)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다. - Webex 접속주소 : han.gl/EQ76h, 비밀번호 : 1234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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