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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헌재, 오는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유상범 의원 "헌재 존재 이유 보여달라"

헌법정신 수호자라면 헌법 무시, 여야 합의 없이 만들어진 공수처에 위헌 선언할 것
현재 유상범 의원실, 한변, 전국교수모임 헌재앞 1인 릴레이 시위 중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헌법재판소가 그간 결정을 미뤄 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위헌심판 청구를 이번주 28일에 선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위헌적 기구인 공수처 구성이 더 진행되기 전에 그 위헌성 시비가 가려지게 된 점을 우선 환영하는 바"라고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는 먼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과 그 가치의 충실한 수호자라면, 헌법을 무시하고 또 여야 합의도 없이 만들어진 공수처에 대해 응당 위헌임을 선언할 것이라는 상식적 신뢰부터 서두에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다만 "개정전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부터 불법 사보임 및 패스트트랙 상정과정에서 야기된 여야 극한대립상황으로 국회 내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법률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는 동안에도 민주주의에 따른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지적하면서 "또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조차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이 통과되는 등 심각한 절차적 위헌ㆍ위법사유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라는 점만을 들어 내심 반길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공수처법 위헌성을 그대로 둘 경우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얼마나 해악이 될 것인지, 무소불위의 '괴물' 권력기구 출현에 따른 법치주의 파괴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을 혼란과 불안이 얼마나 클지 등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유상범의원실, 한변, 전국교수모임 일동은 헌법재판소에 거듭 공수처법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표명했다.


한편, 앞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 의원을 대리해 지난해 5월ㆍ12월 개정전과 개정후 공수처법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지체되고 있는 헌법소원 심판을 촉구하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인인 유 의원을 필두로, 한변 소속 변호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이 번갈아가며 민주주의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이 법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호소하고 있다.

이곳의 결정이 내려지게 될 28일 오전까지 1인 시위를 이어 나간 후, 오후 2시 소 제기 당사자 신분으로 헌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유 의원은 전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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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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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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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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