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직시 육아휴직을 본인의 미국연수를 위해 불법 이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육아휴직 신청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1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때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육아휴직 신청 시점인 지난 2015년 6월이 아닌, 2010년 1월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시 제출했던 서류를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후보자가 미국 연수 중이라 직원이 육아휴직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냈고 이를 후보자가 작성, 직접 서명하고 복사본을 다시 이메일로 접수한 것"이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미국에서 발급받을 수가 없어 직원이 임용 당시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육아휴직 신청시, 본인 작성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임용 당시 제출해 헌재가 보관중이던 5년이나 지난 가족관계증명서를 재활용했다.
이런 사실은 김 후보자의 육아신청에 명백한 하자(瑕疵)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는게 유 의원 설명이다.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5년 6개월 동안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김 후보자는 육아휴직 신청 시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어야 한다.
또 육아휴직 신청은 헌재 임용과 별도이므로 당연히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서에 기재된 후보자 서명도 최근 본인의 서명과 차이가 있어 보여 후보자 지시에 따른 대리 서명 및 접수여부 추가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2015년 미국 연수를 하고자 했다면 유학휴직이나 자기개발휴직을 내야지 육아휴직을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유 의원은 "육아휴직을 후보자 본인의 미국유학을 위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인데, 휴직절차조차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이며, 이미 공수처장 후보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공수처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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