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래일보) 도민욱 기자 = 김귀화 대구시 달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진들의 고충과 이를 방해 하는 일부 사람들의 행동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의료진 보호와 함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삼계탕의 뼈를 발라 달라!', 이는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가 퀵으로 병실로 음식을 배달시켜 놓고 간호사에게 한 행동이다"라며 "간호사는 방호복을 입은 채 수발을 들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기온이 33도를 웃도는 상황에 방호복안의 온도는 상상 그 이상일 것"이라며 "대구에서 31번 환자로 인하여 하루 수 백 명의 환자가 발생 했을 때 언론을 통해 잠깐 휴식시간에 방호복을 벗은 의료진의 얼굴은 온통 땀투성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방호복을 직접 경험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고통이 온 몸으로 전해져왔다"며 "코로나19 사태가 7개월을 넘어서면서 현장의 의료진들은 극한의 피로감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응원을 보내도 모자랄 판에 육체적 ·정신적 학대나 다름없는 행태를 일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일부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료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 본인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환자들이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어길시 방역당국이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지쳐가는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파업을 선언할지도 모른다"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정부는 의료진의 열악한 환경과 현실을 거듭 살펴 장기전에 대비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들을 위한 더욱 꼼꼼한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그리고 코로나19 환자들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또한, 때 마침 반가운 소식도 있다"며 "25일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8.15 광화문집회 후 코로나19가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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