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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의당,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대응 6대 법률안 개정 추진

도심열섬현상 극복·도시생태계 핵심 도시공원 지키기 위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6대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심상정 대표와 강은미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위기로 인한 도심열섬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의 핵심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적극 대응하고자 6대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 4,421 곳의 도시공원이 자격을 상실할 예정"이라면서 "20년 전부터 예고된 사태였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겨왔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정의당의 수차례 제언에도 꿈적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지금 서울시를 제외한 어느 지자체에서도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토지 소유주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 없이,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을 요청하고, 지방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상속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6가지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라져버린 도시공원은 복원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이 점을 명심하고 우선보상대상지 매입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성근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지정 당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된 대지에 한정해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함치 결정에 따라 지난 2000년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제도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도시민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도시공원이 향후 10년마다 해제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현재 각 지자체가 공원부지의 실시계획을 승인해 공원일모제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5년 내에 부지 매입을 완료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며 "만약 기한 내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하면 공원 효력을 다시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자체에게 모든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자체의 공원부지 매입비용을 보전할 특단의 재정 대책을 제출해 도시공원을 지키려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의당은 6대 법안으로 토지보상비 지자체 보조와 지자체 채권 상환기간 연장, 재산세 상속세 감액,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조정 등 실질적인 해결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6대 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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