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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진애,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18대부터 12년 묵은 개정 논의, 이번 국회에서 결론 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22일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벌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과 임대료 상한 규정은 32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개약갱신청구권 논의도 18대 국회에서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만금은 반드시 개정을 결론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소득상승률 연동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2회에 걸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 6년 학제에 맞춰 임대차 기간 총 6년까지 보장하는 김진애 의원의 ‘2+2+2년’ 안은 6년을 보장하지만 2년마다 계약을 변경할 수 있게 해 학제에 맞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1인 가구 증가 등 다채로워진 생활·주거 양식 변화에 맞춰 전출입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한 전·월세 인상률을 평균소득상승률 이하로 제한했다.

소득과 주거비 연동을 시도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인상률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전·월세 인상률을 5% 또는 ‘직전 3개년도에 공표된 연도별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 비율(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의 두 배’ 중 낮은 비율로 제한한다.

임대료 상승이 최대한도로 고착화되는 ‘단일비율’ 고정 상한제의 문제점도 ‘소득상승률 연동 상한제’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별 표준임대료 공시를 의무화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에 적정한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시하도록 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게 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임대차 계약을 유도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김진애 의원은 "현재 전국의 자가점유율이 30여 년간 정체돼 있고 서울은 42%에 불과하다”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코로나19사태가 맞물린 ‘불확실의 시대’에 불안한 부동산 시장과 민간임대시장에서 최소한의 주거안정제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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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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