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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과거사법 등 141건 안건 처리

‘n번방 후속 입법’, ‘Post-코로나 입법’ 등 현안·민생법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규명 등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등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여야를 떠나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고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포스트-코로나 입법’등 각종 현안 입법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133건의 법률안을 포함, 제20대 국회는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기 위한 행보를 10여 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

발의된 지 7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2010년 기간 만료로 해산했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했던 사건 또는 추가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들을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일단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배·보상 문제의 경우 추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피해사례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도 강화했다.

일련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회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동종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추가·후속 입법조치를 마련했다.

통신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및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을 즉각 삭제·접속차단 하지 않은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각종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성착취물의 배포·제공 등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예비하거나 음모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린이·청소년 성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구직자로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120% 이하)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사람에게는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제정안의 처리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저임금·단기직에 종사해 실업급여도받지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도 받지 못하는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테러경보의 발령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있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 신고가 의무화된다.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등록제도가 마련돼 있어 체류정보 파악이 용이한 장기체류외국인과 달리 단기체류외국인은 동법 시행령 상 입국신고서 제도 외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어 국가 위기 시 소재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허위 입국신고서 제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또한 국가 위기 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를 도입헤 단기체류 외국인의소재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수습총괄부처의 장(행정안전부장관)과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의 차장 역할을 수행한 것이 계기가 돼 마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차장제’를 도입해 복합재난 상황에서 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수습 총괄부처의 장과 함께 차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 총괄기능의 강화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증가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 차도 운행만 허용되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최대속도 25kmh, 차체중량 30kg 미만으로 제한 ▲통행방법은 자전거와 동일 또는 유사 ▲운전면허 취득 의무 면제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의무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2018년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고시원 등 숙박제공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09년 법 개정 전에 영업을 개시한 영업장에는 의무규정이소급적용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숙박 제공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을 언제 개시했든지 간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안전시설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인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등 잦은 어린이 탑승차량 사고 발생으로 어린이 탑승 차량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그 장착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 분석결과를 활용한 사고유발 가능성 파악 등이 가능해져 어린이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가 금지된다.

그동안 휴무일 없이 작업하는 건설현장 관행에 따른 근로자 피로누적과 관리·감독공백이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했다.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공인인증서제도가 21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제도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앴다.

또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및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앞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함으로써 인증플랫폼 산업이 성장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주택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다.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차인은 다른 주거 주택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이늘어나게되어 주거생활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임대-임차인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군대 안 다녀와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는 군미필자에게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계산에 군복무기간은 제외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문에서 군필 요건 삭제 등 후속 행정조치가 이뤄지면 앞으로 미필자도 경찰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민간 잠수사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해당자 또는 유족으로 구체화해 법적 공백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던 민간 잠수사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각급 법원·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집회·시위가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국회,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을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고려, 국회·각급 법원·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집시법' 제11조가 2019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이 상실된 것을 고려해 '집시법'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을 마련해 입법공백을 최소화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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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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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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