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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공천관리위 구성 완료…18명 발표

위원장 원혜영-부위원장 윤호중·백혜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관리위) 부위위원장에 유호중 사무총장과 백혜련 의원을 임명하는 등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제20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7차 최고위회의에서 설치된 공천관리위에 대한 구성 보고가 있었다"며 18명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위원은 15명은 전혜숙 국회의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신명 전 국회의원, 조병래 전 동아일보 기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오재일 제11대 5.18기념재단 이사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심재명 명필름 대표, 이혜정 변호사, 이현정 치과의사, 이다혜 프로바둑기사, 황희두 총선기획단 위원, 원민경 변호사·윤리심판위원 등이다.

한편 공천관리위는 1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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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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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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