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2.1℃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6.6℃
  • 구름조금강화 -11.1℃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이해찬 "국회 폭력 방조한 한국당에 법적·정치적 책임 물을 것"

"제1야당 폭력 집회 주도와 지원, 개탄 금할 수 없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경내 폭력 집회와 관련해 "폭력, 무법 사태를 주도하고 방조한 자유한국당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월요일 국회가 사상초유의 폭력 집회로 얼룩졌다"며 "제1야당의 주도와 지원으로 이뤄졌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시법 11조에 의해 원천적으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국회 경내에서 집회, 시위는 물론 폭력과 욕설, 협박이 계속됐고 한국당은 이를 당 행사라며 조종하고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하루에도 수많은 어린이와 학생, 시민들 뿐 아니라 외국인도 견학과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곳"이라며 "이런 분들을 폭력에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런 불법 상황을 주도한 황교안 대표는 '여러분이 이겼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이겼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런 불법과 폭력이 난무해서는 안된다"면서 "경찰은 이번 사태를 끝까지 수사해서 시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범죄자들을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