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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대 및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국가보훈처장 외 실무공문원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혐의로 고발

"탈법 불법단체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자중앙회' 등에게 국가보훈처가 예산 지원한 수백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훈처장의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운동전국연합(이하 국민연대, 의장 서영수) 및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중앙회장 박통) 등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처장 외 예산지원심의실무공무원 및 서훈(공적) 심의위원 전원을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서영수 국민연합 의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각종 수익사업 명목으로 1천억 대의 범죄 비리 혐의로 20여명이 구속되고 국가지원금 수백억 원을 지원한 '고엽제전우회'와 각종 이권사업 명목으로 매관·매직하여 구속 수감 중인 '월남참전자중앙회' 관계자 등에게 국가보훈처가 예산 지원한 수백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훈처장의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로서 마땅히 그 책임을 정부부처의 최고 수장인 국가보훈처장에게 있다 할 것"이라며 '대검찰청장은 국가보훈처장 외 예산지원심의실무공무원 및 서훈(공적) 심의위원 전원을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혐의 등으로 엄벌에 처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이어 "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의 최고 통리자로서 이 사건 고소·고발 취지의 핵심 책임이 있고 지휘 책임에서 그 의무를 직무 유기하여 국민의 현세를 낭비하였으며 범법행위를 방치함으로써 국가기강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보훈처는 년간 32억 원의 지원금 외 3백억 원 이상의 국가지원 수익사업을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중앙회' 등에게 지원함에 있어서 철저한 감리·감사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은폐감사를 함으로써 2개 공법 국가예산지원 단체의 비리 범죄가 산적한데도 국가보훈처의 국민적 신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은폐·왜곡하려는 행위에 급급하여 국가보훈 수훈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왔다는 증거가 본 고소고발 단체에 58건이 민원 수집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연대 등 사회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 및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중앙회' 2개 공익법인의 정체성은 '월남참전전국유공사총연맹'의 34만 5천 명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범죄단체로서 조직의 대표 및 운영진 20명이 구속기소 되어 그 정관을 위반함으로써 2개 법인은 현재에도 추가 범죄로 인하여 수사 중에 있어 법인의 업무정지에 해당됨과 동시 해산명령을 '국가유공자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여할 의무를 유기하다 못해 2019년에 두 불법 탈법단체에 각 32억 원씩 64억 원을 지원하여 국가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여 '직무유기 및 배임'을 하게 되었고,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현재 전대미문의 범죄조직단체 운영으로 구속되어 있는 20명에게 국민훈장 및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하여 국민의 법 감정을 훼손하다 못해 그 훈·포장을 박탈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 범죄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범죄자들에게 훈·포장을 상신하거나 심의 심사한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의 엄벌백계의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그 증거와 관련해서 ▲충북지부장 김영년 국민훈장 OOO ▲전 충남지부장. 현 대전지부장 이명종 대통령표창, 대통령 포장 국민훈장 OOO ▲대구지부장 정춘방 국민훈장 OOO ▲경남지부장 강인호 국민훈장 OOO ▲서울지부장 박근국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OOO ▲경기지부장 황국승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OOO ▲사무총장 김성욱 대통령 표창, 포장 국민훈장 OOO ▲전남지부장 김재섭 2개 대통령 포장 ▲서울성북지회장 송성용 국민포장 ▲이외에 얼마나 더 훈장을 팔았는지는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대 등 사회시민단체는 "국가보훈처는 ‘월남참전유공자’들의 고엽제 등의 각종 후유장애를 호소하는 개별적 민원 등을 묵살하고 현재 구속기소 되어 있는 2개 탈법 불법 범죄단체장들의 권고 내지 추천장에 의하여 등급 기준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하는 등 2개 불법 범죄단체의 국민 범죄가 무소불위로 전횡되게 하게 한 공동정범의 범위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직권남용을 하여 유착범죄 의혹 부분도 철저히 수사하여 주길 바란다"라며 "이와 같은 범죄 조직의 고소인에 대한 테러 및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이 사건 수사 시 증거를 제출할 것이며, 이들 2개 범죄 단체에 대하여서도 추가 범죄 혐의로 엄벌하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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