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이 대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택시산업의 상생과 혁신 법안 통과에 협조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타다 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웅 대표의 대응은 개정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 조차 왜곡 하고 있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붉은깃발법이 아니라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타다의 강제배차시스템, 친절청결서비스 등 혁신적 요소는 물론 인정하지만 이는 택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제대로 파고든 것"이라며 "그렇다고 공유경제나 차량공유서비스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렌터차량과 대리기사에 의한 택시시장 잠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아무리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타다의 불법성과 불공정 논란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정리하면서도 타다의 혁신적 요소와 서비스를 택시제도권에 도입해 혁신 경쟁을 통해 택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줄이고 택시산업을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택시운수업의 영역을 확장하자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현 택시업계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아니며 더구나 타다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퇴출시키려는 법은 더구나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를 택시제도권 안으로 공정하고도 합법적으로 편입시켜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웅 대표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과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타다측이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자사의 이익 추구를 균형있게 바라보고, 국민을 모시고 혁신적 미래로 가는 모빌리티에 함께 동승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끝맺음을 했다.
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을 비판하면서 법안의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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