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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현희,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 입법통과 촉구

"도래 시기 시세 감정평가액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유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강남 세곡동 LH 10년공공임대 입주민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10년공공임대 분양가격 산정방식을 도래 시기의 시세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서민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10년공공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약 12만호의 물량이 공급됐으나 분양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분양전환이 도래하는 시기의 시세 감정평가액으로 경정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 분당 판교, 수원 광교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 당시와 비교해 주변시세가 폭등해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엄두도 세로 인해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현의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평생을 무주택서민으로 살아온 이들이 도대체 왜 10여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어야만 하는지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국회 국토법안소위 의원들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받들어 10년공공임대 분양 전환가격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순 강남보금자리 특별지구 내 10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장은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목적은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안정이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택지를 수용해 개발한다"며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당연히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순 회장은 "공공택지에 세워진 엘에이치 10년 공공임대가 시세대로 분양된다면 앞으로 공공택지를 통해 주거안전을 이뤄야 할 신혼부부, 청년층, 우리들의 자녀 등 모든 서민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20대 국회가 지나가기 전에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전향적으로 심사돼 통과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5년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홍철 의원과 공동발의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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