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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내년 교원양성 규모 조정…2022년 軍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범부처 인구정책 TF,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 2차 발표
軍 중간간부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새로운 학교운영모델 도입도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남은 2가지 전략도 이달중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 및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다. 다만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은 추진된다.

교원수급과 연계해 교원 양성규모도 조정된다. 정부는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해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교과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복수교과 지도 기반 마련을 위해 교원 표시과목을 광역화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통합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으로 교사 자격 표시과목을 세분화 했던 과학으로 광역화 하되, 심화전공은 표시하는 식이다.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응해 공유형, 캠퍼스형 등 작은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공유형은(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 분담개설), 거점형(중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 캠퍼스형(1~4학년 소규모, 5~6학년 중규모 학교가 담당) 등의 운영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성인학습자를 위해 학사제도도 개선한다.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시간제등록제 등 유연학사제도를 대학이 적극 도입, 운영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30만명 수준인 병역의무자가 급감할 것에 대비해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드론봇, 군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양성평등한 인사관리체계 및 어리인집 여군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또 충원이 어려운 초임간부(중소위·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대위·중상사)는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더불어 중간 계급 간부의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해 소요 인력(간부 20만명)을 충원한다.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년 말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 중대(약 7000명)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적 공감대와 귀화자 수용성을 고려해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공동화에 대비해 올해 연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존 취약계층 위주에서 노인도래 가구나 출산·양육가구, 의료기관이나 시설 퇴원·퇴소자, 청장년 1인 가구 등 주거취약가구,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으로 강화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해질 것에 대비, 인근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도서관이나 체육관, 장사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공동 제공한다.

지방재저절감과 행정기구 간소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나 보건소 등을 공동 설치하고 사업·인건비를 공동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dkigoqui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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