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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김가원지향 시인의 <동민조시> '나팔꽃' 外



나팔 꽃

- 김가원지향 시인

스스로
못 오르고
친구 등줄기,
빌려 타고 올라.

혼자선
힘에 겨워
쉬었다 꽃대,
낮잠 자며 꽃순.

꽃술을
꽃받침에
꽃 턱에 받쳐,
꽃눈으로 활짝.

해바라기 꽃
- 김가원지향 시인

수많은
아가들을
얼굴 하나에,
모두 안고 서서,

버겁다
말 못하고
자손 번영에,
힘겨운 여름날.

빗님이
목마를까
똑똑 빗방울,
시원하게 세수.

바람님
오고가며
예쁜 모습에,
부채질로 찰랑.

통통히
여물어라
햇빛도 쨍쨍,
황금 얼굴 하하.

똑같애
- 김가원지향 시인

홍당무
한 날 뿌려
수확 할 때는,
큰애만 챙겼네.

작은애
울먹이며
나도 같이 가,
엄마 집에 갈래.

오빠랑
언니사이
양쪽에 눌려,
숨 막혀 혼났어.

그랬니
너무 작아
무시했구나,
조무래기라고.

생일도
영양분도
똑 같다는 걸,
미처 몰랐구나.

집으로
함께 가자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 아닌.

병아리 가족
- 김가원지향 시인

배 앓은
엄마 닭이
알을 낳았네,
꼬꼬대 꼬꼬꼬.

눈도 코도 없네
귀도 입도 없네.

괜찮다
지켜보던
아빠 수탉이,
많이만 낳아라.

소란 중란 왕란
유정난 이구나.

엄마 닭
둥지에서
스물 한 밤을,
꼭꼭 품었어라.

예쁜 입이 삐약
뾰족 부리 콕콕.

다시는다시는
- 김가원지향 시인

계단 길
내려가며
장난치다가,
아이코 아야야.

엄마가
마트가다
꾸러기라고,
머리를 콩콩콩.

왼발의
복숭아 뼈
퉁퉁 부어서,
붕대로 칭칭칭.

친구도
못 만나고
온종일 책상,
컴퓨터 게임해.

너무나
갑갑하여
붕대도 풀러,
한 발로 깨금질.

내 체중
삼십키로
오른발 혼자,
지탱하느라 끙.

오른발
걱정 없다
모두 감당해,
야리해진 발목.

왼발아
오른발아
정말 미안해,
다시는다시는.


■ 김가원지향 시인 프로필

국민대학교 문예창작대학원 졸업.
빗방울화석시인 동인지 <산늪> 외 공저 10권 2001.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대문지회 편집국장 역임. (현) 감사.
한국민조시아카데미 등림.
전국 시낭송, 동화 구연 대회 은상(한국동화구연학회).
2014 위대한 한국인 대상(재능기부) 2014.
여성복지부 장관상(희망나눔) 2015.
한우리 독서운동본부 봉사상 (현)봉사단 송죽원 팀장.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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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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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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