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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법사위, 조국 인사청문회 증인 11명 확정…6일 오전 10시 시작

딸의 입시특혜·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채무면탈 의혹 등 쟁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과 날짜가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과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6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증인은 11명으로 확정됐다.

전체회의에 앞서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회동을 갖고 증인 12명중 한국당이 요구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제외한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다.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딸의 입시특혜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채무면탈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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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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