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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인영 "한국당, 대승적 결단으로 일본 경제보복 함께 해야"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냐’고 비판하는지 되짚어 봐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가를 위해 대승적 결단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정부와 국민과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북한팔이도 모자라서 이제는 일본팔이를 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정말 국익에 초당적으로 함께 대처해야 할 제1야당의 인식인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결을 공격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행태에 대한 한국당의 인식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묻고 싶었다"면서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액스맨이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냐’고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 보길 바란다"며 "정부는 WTO제소, 한미 고위급 인사접촉 등 다방면에 걸쳐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부품‧소재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도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외통위에서 ‘일본수출규제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또한 여야 방미단을 꾸려서 2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한국당의 비판이 정부에게 잘하라는 취지에 강한 압박이라면 얼마든지 좋지만 심한 태클, 도를 넘는 백태클과는 구분해서 언행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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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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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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