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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의당, 사무총장에 권태홍.정책위의장에 박원석 임명

심상정 "내년 지역구 돌파 위해 검증된 역량 있는 분 전면 배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이 15일 사무총장에 권태홍 전북도당위원장, 정책위의장에 박원석 전 의원, 수석대변인에 김종대 의원, 비서실장에 신언직 심상정 의원 정무수석 보좌관을 임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신임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비서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인선의 제1의 원칙은 총선승리"라며 "비례정당의 한계를 넘어 내년에 지역구를 돌파하기 위해 주요당직을 지역구 출마자들로 발탁했고, 검증된 역량 있는 분들을 전면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권태홍 사무총장은 정의당 초대 사무총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전북도당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지방자치의원들을 다수 당선시키면서 전북에 정의당의 뿌리를 내린 인물"이라며 "내년 총선 전북 익산을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 대표는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정의당의 새로운 인물로 부상했고 특히 경제 분야인 기재위에서 정책경쟁력을 보여주었다" "정책위의장으로서 이번에 제가 공약한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어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경기 고양을에서 출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진보정당은 외교안보에 약하다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 준 의원"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청주 상당구에서 출마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신언직 비서실장은 "저와 27년간 노동운동과 진보정치를 함께 해 온 인물"이라며 "탁월한 정무능력으로 당 대표의 섀도우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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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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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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