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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여가 있는 삶' 보장 위한 법적근거 마련

문체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과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지난 달 30일 국회통과

(서울=미래일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문화융성' 실현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과, 대표적인 문화산업으로서 공예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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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경남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의 '지리산 명차원' 다원에서 최 모씨가 어린 딸과 함께 제다 체험을 하고 있다.ⓒ 장건섭 기자 
 

먼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국민들이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총 17개 조항으로 ①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책무를 규정하고, ②범정부 차원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국민의 여가 환경과 수요에 대한 조사·연구,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③자유로운 여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직원들의 여가를 장려하는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시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민 행복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국가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가’의 영역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인식되고, 여가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설정하게 됐다. 동시에 여가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 사업들을 더욱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서 이번 법률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은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제정안에는 공예문화산업진흥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였으며, 공예의 정의, 5년 단위의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창업 및 제작 지원, 기반시설 확충 및 유통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공예문화산업 정책이 부분적·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전승과 보존 위주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중화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공예에 대한 정의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명시하여, 좁은 의미의 전통공예에 국한하지 않고 공예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5년 단위로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진흥방안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공예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진흥이 우리 경제의 발전에 새로운 견인차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일상 속 예술로서의 공예를 확산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향후 '문화융성' 기조 구현 및 국민 행복 시대의 실현을 위해 정책 현장에서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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